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문단 편집) === 법적으로 === 현실에서 누가 이 화법으로 사람을 약 올리는 것을 보면 제3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그로]]가 쌓인다. 딱히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식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중의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시의적절하게 배치해서 상대방이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일도 있다. 당한 측이 화가 나서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라고 하면 아예 [[돌직구]]와 [[팩트리어트]]를 사정없이 날린 후 "이 정도면 충분히 직설적이지?"라며 약올리면 효과는 200%.[* 물론 진짜 속일 생각이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중의적 의미가 돼서 오해받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에서 이런 화법은 큰 피해없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이상 대상과의 인간관계를 '''일회용'''으로 만든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세 번은 안 통할 가능성이 크거니와 그 사건 자체는 이렇게 돌파해도 상호간에 어그로는 쌓일대로 쌓이기 때문. 게다가 학교나 군대, 회사 같은 곳에서 이런 짓 했다가는 삽시간에 소문 쫙 퍼지는 건 시간문제다. 즉 이걸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생판 남인 사람에게도 절대로 좋은 인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고 싶으면 안하는 게 현명하다.''' 뿐만 아니라 법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 이런 화법을 구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허위 사실 진술뿐만 아니라 [[사기죄|'''진실을 알고도 은폐하는 것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이러한 속임수를 '거짓말의 제3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894139|관련 기사]] 그리고 이건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 [[변호사]]의 기본 소양인데다 이것의 상위호환 버전이 [[외교]]의 [[외교적 수사]]다. 일반인들이 자주 겪을 일로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진영논리|특정 진영에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해서 소개하거나, [[휴대폰]]이나 [[보험]] 계약할 때 이야기를 배배 꼬아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감추는 것을 생각하면 좋다.[* 하도 이런 일이 많자 아예 법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로 규정한다. 일례로 보험광고시 '특약'이라는 글씨가 크게 나온다.] 또한 상대방이 "소원 들어줄게"라고 말해놓고 정작 소원을 말하면 "내 귀로 들어줬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광고]]가 있다. 예를 들면 남양유업이 특정 커피에 대해서 광고할 때, '커피에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라고 물은 뒤 우유가 좋다고 언급하며, 광고를 했다. 사실 카제인 나트륨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름이다. 소비자들은 당연하게도, 저렇게 물어보며 광고 한다는 것은 카제인 나트륨이 좋지 않은 성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우유를 쓰느냐 우유 단백질을 쓰느냐는 건강상 차이가 없다. 이러한 식의 광고는 찾아보면 많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단지 앞에 바로 고속도로와 기차역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곳은 얼핏 보기에는 교통망과 가까워서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위치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차량으로 매연이 심하고 기차와 자동차로 소음 문제가 날 것이다. 하지만 광고 카피에서는 오직 "'''일어나면 도심이 성큼 가까워져 있는 @@ 아파트'''"라는 말만 한다.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흔한 '''서울(또는 강남)에서 30분거리 ##아파트'''(실제로는 서울 출퇴근 편도 1시간 오버되는 입지)라는 광고 문구도 마찬가지. 또다른 예를 들자면 [[보험]] 광고인데 "'''나이가 들어도 암 발병률이 높아져도 보험료는 그대로'''" 식으로 먼저 광고하고 마지막에 콩알만한 글씨로 불리한 문항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빼곡하게 써놓은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같은 랩을 하는 것. --[[음성지원]]이 된다.[* 이 경우는 진실보다 거짓의 비율이 월등히 높을 뿐, 진실도 말하기'''는''' 한다.] [[무야호|그만큼 빠르다는 거지~]]-- 애초에 이런 부분을 고지하는 게 법에 그러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이 보험사에게 이런 부분을 고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이 약관상의 불리한 부분을 알아듣고 파악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따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무슨 [[아웃사이더]] 랩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게 속사포인 양 두두두두 떠들어대는 건, 법의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지킬 뿐 실제적인 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나마 이것도 나아진 것으로, 이전에는 읽어주지도 않고 읽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깨알같은 글씨로 약관을 박아넣은 페이지를 몇초 보여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식이었다. 그나마 최근엔 이 속사포 랩과 콩알 약관 페이지가 계속 문제가 되자 약관 읽는 속도와 글자 폰트의 시인성을 높이는 식으로 교정이 이루어젔지만 그래도 무성의한것은 여전. 현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부 [[계약]]이 있다. '핸드폰 요금제 계약시 '''최대''' 50% 할인'이라고 써놨으되[* 50%은 대문짝만하게, 최대는 모기만하게 써놓으면 완벽하다. 예시로는 '{{{-5 최대}}} {{{+5 '''50% 할인'''}}}' 이렇게 쓰인다.] 어디까지나 '최대'인 것이지 그보다 낮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는 말 안 했다. 이는 너무 친숙한 쿠팡 등을 비롯한 쇼핑몰에서도 늘 볼 수 있는데, '최대' 라는 것은 온갖 조건과 고액의 구매를 만족해야 주는 혜택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택을 하면 조금만 혜택을 주는 것. 계약으로 돌아와서 위약시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제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어 결국에는 소비자가 '잘 해야' 본전인 사례. 반대로 말하면,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할인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디까지나 '''최대''' 할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기까지 와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않는다...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지만 이 경우엔 말 그대로 '거짓말은 안 했으므로'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외에도 옷가게에 5000원이라고 크게 써놓고 할인이라는 글자는 작게 써놓는 것도 예시가 된다. 대부분 5000원이면 옷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시로는 (지금은 사라진) 칼로리 표시 제도가 있다. 1회당 섭취량을 총 칼로리인양 엄청 크게 쓴 뒤 깨알같은 글씨로 총 칼로리를 쓰거나, 뒷표지에는 1회 섭취량이라고 작게 써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칼로리는 크게 쓰면서 자칫 그게 총 [[칼로리]]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1회당 섭취량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앞에서 볼 수 있다지만 비타민, 지방, 나트륨은 직접 계산해야 한다는 꼼수까지 쓴 바람에 얼핏 100kcal나 적네 하고 그냥 사는 입장에서는 100% 낚일 것이다. 이것과 비슷하게 과일 주스 중에서도 사과 과즙이 98% 들어 있다고 크게 써 놓고, 사실은 전체 용량에서 98%가 아니라 사과농축액 2% 중에서 98%가 사과원액인 것도 있다. 자매품으로 유사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다.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조차 받지 못했지만, 겉모습을 알약처럼 만들고 설명만 들으면 그럴 듯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약청의 인증을 못 받으면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하게 되면서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 은연중에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는 뉘앙스로 제품을 파는 현상은 여전하다. ~~일상적인 사례로는' ○○아 다음에 보자~'라고 하고 몇 년 뒤에 보는 상황이다...~~ ~~"언제 밥 한 번 먹자"도 비슷한....~~ 그 외에도 제발 벌금형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판사가 원래는 무죄를 내릴 생각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깎아달라는 뜻이었는데 판사가 의외로 약하게 내릴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팀킬이나 자폭이 되는 것이다. 정말 극단적으로 악랄하게 하자면 다이어트 관련 광고를 예시로 들 수 있겠다. '살을 전부 다 빼드립니다', '전부 다 빼드립니다' 식으로 한다고 치면 전자의 경우 아예 '''뼈와 내장만 남기고 전부 다 발라낸다든가''' 후자는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뺀다고 했으니 그냥 다이어트 대상의 위치만 옮기는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된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빼버리면 죽으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 살을 빼고 죽이지도 않되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는 대충 [[https://m.blog.naver.com/letheskyfall/40206095829|이런 식]]이다.(15, 28번)] 아니면 우주에 대한 지식이 얼마 없는 사람에게 화성[*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다.]에서 산소통만 이용해서 하루를 버티면 체중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도 예시가 된다. 살을 빼준다고는 안 했으니 거짓말은 아니며 화성에서 재보면 가벼울 것이고 지구에서도 금방 재는 게 아닌 이상 재보면 그새 또 쪘구나 싶어서 속을 것이기 때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살이 빠지는구나 싶을 것이다. 또한 과대포장 외에도 물품이 많아보이게끔 과자 봉지에 공기를 많이 넣거나 참치 캔에 기름을 많이 넣는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덧붙여 "저는 키가 160cm였고 지금은 성인인데 20살에 성장이 멈췄고 170cm인 작은 남자에요"라고 소개하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다. 160cm였을 때에는 '''불과 48개월''' 때의 얘기일 경우 사람들은 그 남자가 어릴 때에도 작은 줄 알 것이다.[* 변형해서 "160cm라고 했지 48개월이 아니라고는 안 했다." 혹은 "160cm라고 했지 60개월 넘는다고는 안 했다." 식으로도 가능하다.] 20살에 멈췄다고 했으니 교통사고가 원인도 아니었을텐데 설마 어릴 때에 그렇게 컸겠냐는 편견이 일으킨 속임수. 반대로 어릴 때에 작았는데 정작 최종 키는 평균 이상인 경우 역시 이 속임수를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덤으로 48개월 170cm인 아이와 20살 175cm인 성인이 있다고 치면 20살 175cm 측에서 그 아이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예시가 되겠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이와 나이 대비해도 여전히 큰 줄 안다는 것을 이용한 전형적인 [[서술 트릭]]이다.[* [[통계의 함정|다만 48개월 150cm만 해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정말 극악의 확률이다.]]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드문 확률이므로 그냥 넘어가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